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본소 중 인도청구 부분을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시흥시 E 임야 4,06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주식회사 F은 2011. 10. 30.부터 2013. 10. 30.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은 2013. 10. 30.부터 2015. 10. 30.까지 각각 차임 연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임차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임대차계약은 2011. 10. 30.자 주식회사 F의 임대차계약을 기간을 연장하여 양수한 것’이라는 취지가 적혀 있고, 위 임대차계약서와 원고들과 주식회사 F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모두 특약으로 ‘임차한 땅 위에 시설물 기타 민형사상의 법률 위반은 임차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다. 이 사건 임야에는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폐아스콘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컨테이너박스, 철제기둥구조물 등(이하 ‘이 사건 구조물 등’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D은 주식회사 F과 피고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위 각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순차 임차하여 임의로 이 사건 구조물 등을 설치한 뒤 임차 기간이 지나고도 이 사건 임야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D은 무단점유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C은 종료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각각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구조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할 의무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연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이 사건 임야 인도청구 부분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