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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027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인바,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해야 할 뿐 아니라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2. 2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어촌계 사무실에서 위 어촌계가 주최한 수신제에 참석하여 조합 경비로 축의금 10만 원을 봉투에 담아 제공하며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80만 원을 조합 경비로 축의금을 제공하면서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어촌계 행사 지원비 내역(수신제, 선진지 견학), 축의금 봉투 사본, 축의금 제공 현황,「기부행위 제한 및 축의부의금품 제공 관련 업무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4호, 제53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시기내용과 피고인의 조합장 임기(2015. 3.까지) 및 입법취지 현직 조합장과 예비 후보자 간의 공정한 선거운동을 도모하고, 애경사 비용을 조합경비로 사용하는 관행을 차단 등을 고려할 때 법규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대부분의 경우 조합장 성명 없이 조합 명의만 기재된 축의금 봉투를 사용하였고, 다만 “조합경비”라는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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