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10 2019고단107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B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위 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재당선된 자이다.

조합장은 재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1. 축의부의금품 제공에 의한 기부행위

가. 2015.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장례식장에서, 위 조합 조합원인 E의 시모상에 참석하여, 부의금 봉투에 “B조합장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봉투 안에 10만 원을 넣어 직접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하였다.

나. 2017.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8.경 익산시 F에 있는 G 예식장에서, 위 조합 조합원인 H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여, 위 조합의 경비로 받은 축의금 5만 원에 자비로 5만 원을 추가하여 이를 하나의 축의금 봉투에 담아, 위 봉투에 조합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기하지도 아니한 채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이를 직접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 2018.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8.경 익산시 I에서, 위 조합 조합원인 J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여, 위 조합의 경비로 받은 축의금 5만 원에 자비로 5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