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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69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의 대표이자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09:30경 위 공장 안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50세)이 운반해 온 합판 묶음을 하역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으므로 이 경우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게차 리프트 높이를 조절하여 합판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조치하고 전후좌우를 완전히 살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지게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합판이 적재된 지게차 리프트를 조절하지 않음으로써 전방 시야를 가린 채 지게차를 운전한 과실로 지게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한 결과 지게차 리프트 위에 적재된 합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오른발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중족골 경부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USB 드라이브,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지게차의 통행이 예상되는 길로 다닌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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