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고등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9.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62』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소액대출 광고 글을 보고 대출을 받으려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서 이를 현금화하고, 휴대폰을 신규 개통해서 그 기기를 담보로 현금화해서 총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2. 4.경 경기 부천시 심곡동 부천북부역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F 95,4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856,800원을 소액결제하여 피해자에게 해당 금원을 결제하게 한 후, 이를 환전 신청을 하여 위 금액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5.경 경기 부천시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맥스 256GB를 신규 개통하여 위 단말기대금을 할부 납부하게 하고, 위 단말기를 건네받은 다음 약속한 대출을 해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액결제 대금과 단말기할부금 등 합계 2,56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597』 피고인은 2019. 1. 8. 21:30경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으로 "소액결제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해 주면 소액결제 내역을 지운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돈으로 돌려주겠다.
65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 주면 소액결제내역을 지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