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2년경 순천시 C 대 278㎡ 지상 수해복구주택 D호를 분양받아 1988년경 위 주택의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나. 한편 수해복구주택 부지인 순천시 C 대 278㎡는 1987. 6. 2. 합병으로 면적이 345㎡로 증가한 후 1988. 8. 20. C 대 161㎡(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E, F로 각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1988. 12. 13. 피고와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9.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원고는 1989. 1. 31. 위 수해복구주택(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26.45㎡)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1995. 4. 17.경 위 수해복구주택에 조적조 스레이트 사무소 47.3㎡(이하 위 수해복구주택과 사무소를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증축하였다.
마.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소유 토지 및 피고 소유의 순천시 B 대 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6, 3, 9, 1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에 걸쳐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9. 1. 31.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9. 1. 3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7년 이 사건 건물의 지붕을 파란색 패널로 교체하면서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