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20. 경부터 서울 마포구 C 일대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함) 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2011. 5. 12. 경 서울 마포구 E 상가 빌딩 2 층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 재정비 촉진지구로 전환하는 과정에 구역 지정, 구역 지정 변경, 사업 시행 인가, 사업 시행 변경 인가 등과 필요한 설계와 인허가 관련 컨설팅 등 제반 용역」 을 주식회사 F 와 주식회사 G( 이하 ‘F 등’ 이라고 함 )에 공동으로 의뢰하는 내용의 건축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 설계 건축 연면적을 약 599,340㎡으로, 용역대금을 건축 연면적 1㎡ 당 약 10,000원인 총 6,000,000,000원으로 하되, 설계 진행 및 인 ㆍ 허가 과정에서 건축 연면적이 증감된 경우 사업 시행인가가 완료한 연면적에 따라 당초 계약 기준에 의거 정산하기로 하며, 사업 시행인가 완료시 지급할 때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약정하였는바, 2011. 11. 24. 경 사업 시행변경 인가에 따라 건축 연면적이 최종적으로 587,847㎡ 로 완료되어 기존 건축 연면적보다 약 11,493㎡ 이 삭감되었으므로, 피고인은 F 등에 용역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 약정에 따라 정 산하여 최초 용역대금 인 6,000,000,000원에서 114,930,000원(= 11,493㎡ × 10,000원/ ㎡) 을 공제한 5,885,070,000원만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정산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5. 13. 경부터 2014. 10. 16. 경까지 F 등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6,000,000,000원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F 등에 114,9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