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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후3203,3210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9.12.1.(95),2425]
판시사항

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은 반드시 국내에 입수되어 반포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은 반드시 국내에 입수되어 반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용고안이 기재된 국외 간행물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 나라에 입수되었는지 및 그 배부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인용고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3. 3. 13. 출원하여 1995. 9. 6. (등록번호 생략)로 등록된 "차량썬팅용 필름"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미국 마틴 프로세싱 인코포레이티드(MARTIN PROCESSING, INC.)가 1987.경 발행한 '업자를 위한 판매 및 트레이닝 지침서'(Dealer Operations Sales and Training Manual)인 갑 제9호증의 인용고안은 '굴곡이 심한 차량 뒷유리에 있어서는 분할조각으로 형판을 만들되 굴곡이 심할수록 그에 따라 많은 개수의 조각들로 구성되며, 한편 위 형판을 제작하기 위하여는 먼저 표시테이프를 차량 뒷유리의 열선에 따라 맞추어 표시한 다음 위 표시된 테이프를 잘라 형판재료 위에 펼치고 이어서 위 테이프의 모양으로 형판재료를 잘라 제작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위 기술에는 차량 뒷유리 등 굴곡이 심한 부분에는 썬팅용 필름을 수평으로 여러 조각으로 만들어 구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술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은 '차량 뒷유리에 부착하는 썬팅필름을 여러 조각으로 만들어 구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은 공지기술에 불과하고, 다음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썬팅필름의 절단된 개수를 4개 내지 6개로 형성한다고 하나, 이것은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므로 여기에 어떤 기술적 특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5항에서는 썬팅필름들의 이음부가 히터선에 위치하고 히터선의 접기접속용 콘센트가 위치하는 부분에는 절결부를 형성한다고 하나, 이 또한 위 갑 제9호증의 작업도면과 그 설명 등으로 미루어 보아 진보된 기술이라고 할 수 없는바,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과 동일한 정도의 기술 내지는 인용고안으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인용고안이 기재된 지침서는 위 소외 회사가 자사의 제품을 소개 또는 선전하고 자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업자들에게 제품의 판매 및 그 제작기술 습득의 지침 등을 가르켜 주기 위하여 발행한 간행물로서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발행 무렵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지침서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 판단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반포된 간행물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 지침서를 반포된 간행물로서 증거로 채택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어느 국가에서 발행되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 나라에 입수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졌어야만 한다는 것이나, 위 지침서가 미국에 소재하는 위 소외 회사가 발행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은 반드시 국내에 입수되어 반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지침서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 나라에 입수되었는지 및 그 배부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인용고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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