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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2후84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31(2)특,142;공1983.6.15.(706),888]
판시사항

특정기업의 자가제품소개 내지 선전용 책자에 등재된 고안이 공지 내지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 제1항 에서 말하는 " 공지" 라 함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 반포된 간행물" 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하는 것인바, 특정기업의 자가제품 소개 내지 선전책자는 그 배부범위나 비치장소 등을 심리하여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거기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지된 고안이라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식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용준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간행물인 갑 제3호증에 등재된 이 사건 인용고안은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뚝도수원지 사무소장 발행 납품실적증명서 및 대선기업사 발행 세금계산서 사본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출원전에 이미 공지된 것이라고 인정한 후, 이 사건 등록고안을 인용고안과 대비하여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으로서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이라고 판단한 1심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2.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 제1항 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또는 국내·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의하여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은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 공지" 라 함은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 반포된 간행물" 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인용고안이 등재된 갑 제3호증은 청구외 제일화학공업주식회사의 자가제품 소개 내지 선전책자인바, 이러한 특정기업의 자가제품 소개 내지 선전책자는 그 배부범위나 비치장소 등을 심리하여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거기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지된 고안이라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기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용고안인 위 갑 제3호증 기재물품이 공지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위 원심거시증거들이 갑 제3호증 기재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인용고안이 공지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로서 미흡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결국 원심으로서는 갑 제3호증 책자의 배부범위와 그 비치상황을 심리하여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납품실적에 관한 위 증거들이 과연 위 갑 제3호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물품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본 다음 위 인용고안이 공지된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증거판단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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