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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29. 선고 98후2252 판결
[등록무효(실)][공2001.8.15.(136),1770]
판시사항

[1]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의 기재가 기능적 표현인 경우, 명세서 본문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한 사례

[2] 착유기에 관한 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기술적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인용고안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로부터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의 기재가 기능적 표현인 경우, 명세서 본문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한 사례.

[2] 착유기에 관한 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기술적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인용고안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로부터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착유기'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1993. 12. 2. 출원, 1996. 8. 2. 등록, (등록번호 생략)]과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인, 을 제1호증[1991. 3. 28. 공고된 실용신안공보, (공고번호 1 생략)]에 기재된 인용고안, 을 제2호증[1992. 8. 14. 공고된 특허공보, (공고번호 2 생략)]에 기재된 인용발명을 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과 인용고안 등과의 대비 판단

(1) 기술적 목적의 면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구동장치와 작업장치가 전용상태로 결합되어 복수 기종의 작업장치에 공통되는 구동장치를 공유할 수 없는 종래의 착유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동장치와 작업장치를 일반 수요자들이 손쉽게 착탈할 수 있는 연결부의 구성을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구동장치에 착유기 등 기타 작업장치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 것인데 반하여, 인용고안은 모터의 동력 전달을 위해 대소 기어를 치합(치합)시킨 감속기를 사용하여 제작이 복잡하고 착유기의 크기도 크게 되며 실린더와 압출스크류 선단의 착유물 입자압출구의 간격도 조절할 수 없어 전문가가 아니면 취급이 어려운 종래의 착유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웜기어를 사용하여 착유기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실린더를 압출스크류 쪽으로 당겨줌으로써 일반인도 용이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양 고안은 기술적 목적이 전혀 상이하다.

(2) 기술적 구성의 면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공유하는 구동장치(1)의 동력공급부(11)에 부착하기 위한 연결부(2)'와 착유실린더(3), 착유스크류(4), 가열히터(5), 호퍼(6)로 구성되어 있고 그 연결부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가 공지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요지는 연결부의 구성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연결부의 구성은 '구동장치를 공유하기 위한 연결부'로 한정되어 있으나 '연결부'의 기재는 여전히 기능적 표현이므로,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하여 보면(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는 '연결부'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 해석되어야 하고, 도면이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고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구동장치를 공유하기 위한 연결부'라는 의미로 기재하고 있어 막연히 연결부라고 기재한 것과는 다르고, 또 '연결부'나 '연결수단'과 같은 기능적 표현의 경우에는 명세서 본문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해석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결쇠(14)(18)와 연결클립(15)으로 되는 플랜지타입이나 스크류타입, 볼트조임타입 등의 제작과 조작이 쉬운 연결요소로 구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인용고안은 실린더 고정대가 웜기어의 하우징에 볼트로 고정 결합되어 있고 그 내부에 웜기어축과 압출스크류가 커플링으로 연결된 구성으로 되어 있는바, 고정대만을 하우징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하여도 내부에 있는 웜기어축과 압출스크류를 연결하는 커플링에 걸리게 되어 완전히 분리될 수 없어 인용고안이 다른 녹즙기 등의 작업장치와 구동장치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결부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가사 어렵게 구동장치로부터 착유기의 작업장치를 분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와 같이 구동장치로부터 작업장치를 누구나 쉽게 분리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연결수단을 구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양 고안은 연결부의 기술구성이 상이하고, 또 당업자가 연결부의 기술구성을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이라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착유기에서 구동장치와 작업장치가 하나로 성형될 수 없고 이를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고안이 목적으로 하는 바와 같이 구동장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착탈이 손쉬운 연결수단을 채택한 기술구성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작용효과의 면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착즙기, 분쇄기 등의 다른 장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구동장치를 구비한 착유기를 제공함으로써 작업장치의 선별구매 또는 작업장치의 추가적 구매로 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일반 주부라도 구동장치와 작업장치의 분리, 연결을 손쉽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반면, 인용고안은 그와 같은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4) 이상 살핀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과 기술적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인용고안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로부터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한편, 인용발명은 구동장치와 작업장치를 연결하는 구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인용발명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2항과 제3항은 독립항인 청구범위 제1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들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범위 제1항의 고안에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는 이상, 청구범위 제2항과 제3항의 고안들도 당연히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진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또는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단을 그르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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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1998.10.1.선고 98허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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