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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가단506792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0,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수술 및 치료 경위 (1) 원고는 2013. 3. 13. 골반부위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다발성 자궁근종 및 골반염, 골반ㆍ장 유착증으로 진단받고 같은 달 14. 복강경에 의한 자궁적출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이후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경과관찰을 받았고, 수술 결과 양호하다는 피고의 판단 아래 2013. 3. 19. 퇴원하였다

(이 사건 수술이후 2013. 3. 19.까지 ‘1차 입원’이라고 한다). (3) 원고는 같은 달 22. 오후 6시경 배와 머리가 아파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하면서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다(2013. 3. 22.부터 2013. 3. 25. 퇴원시까지 ‘2차 입원’이라고 한다). (4) 2차 입원 후 원고의 체온변화와 주요 호소증상은 다음과 같다.

- 2013. 3. 22. 오후 6:30경 38도 - 2013. 3. 22. 오후 10:00경 37도 - 2013. 3. 23. 오전 2:00경 36.7도 - 2013. 3. 23. 오전 8:00경 36.9도 - 2013. 3. 23. 오후 3:00경 39도 - 2013. 3. 23. 오후 3:30경 37도 - 2013. 3. 23. 오후 6:00경 36.8도 - 2013. 3. 24. 오전 0:00경 38도, 많이 춥다고

함. - 2013. 3. 24. 오전 8:00경 36.6도, 수술 부위 통증 호소, 복부 불편감 호소 - 2013. 3. 24. 오후 2:00경 39도 - 2013. 3. 24. 오후 4:30경 38.5도 - 2013. 3. 24. 오후 10:00경 36.9도 - 2013. 3. 25. 오전 6:00경 38도 - 2013. 3. 25. 오전 8:30경 36.7도 (5) 원고는 2013. 3. 25. 피고 병원을 퇴원하여 같은 날 D병원(이하 ‘D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였는데, D병원에서 골반의 농양, 복벽의 유착, 복강내 농양, 패혈증으로 진단받아 2013. 4. 15.까지 입원하면서 골반 농양의 배액술 및 유착 박리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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