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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7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4 죄 : 징역 3월, 집행유예 3년, 판시 제 2, 3, 5 죄 :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점, 원심 판시 제 1, 4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 판시 제 2, 3, 5 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 판시 제 1, 4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집행유예 3년, 원심 판시 제 2, 3, 5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는 없는 바,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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