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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0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8, 12의 가. 항 죄에 대하여 :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 1 내지 7, 9, 10, 11, 12의 나. 항, 13 죄에 대하여 :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원심 판시 제 8, 12의 가. 항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남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다액( 원심 판시 제 8 죄 : 37,261,890원, 원심 판시 제 1 내지 7, 9, 10, 11 죄 : 99,281,927원) 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남동생인 N 명의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을 남자로 알고 교제를 하였던 피해자들의 경우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2010. 4. 13.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원심 판시 제 1 내지 7, 9, 10, 11, 12의 나. 항, 13 죄를 저질렀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원심 판시 제 8, 12의 가. 항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원심 판시 제 1 내지 7, 9, 10, 11, 12의 나. 항, 13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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