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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노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가 판시 절도 범행을 신고 하여 피고인이 그 범인으로 지목되고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성격상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죄, 폭력성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판시 제 2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 1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드는 한편,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에 따라 거듭 감경을 한 다음,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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