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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6322
건축주명의변경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8.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해 인천 중구 D 임야 469㎡, E 임야 390㎡ 중 390분의 38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원고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지번에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건축허가가 있어 건축허가가 중복으로 날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로 인해 원고는 새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줄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건축허가로 인해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의 명의를 이전할 것을 구할 권원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 명의의 이전을 구할 권원(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물의 매수 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296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등은 건축 중인 건물을 양수받거나 경매절차에서 매수 받은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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