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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6. 10. 6. 선고 65구11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점포및사무실신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88]
판시사항

대지의 소유권이 없는 자에게 건축허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축허가는 건축법령에 의거하여 그 대지상에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건축행정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진 행정처분이므로 대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내려진 건축허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건축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한 이상 그 건축허가가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취소할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의 3,4호 대지상의 점포 및 사무실 신축에 관한 1965.3.22.자 건축허가를 1964.4.17.자로 취소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가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의 3,4호 대지상의 점포 및 사무실 신축에 관하여 1965.3.22.자 허가번호 제358호로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하였다가 1965.4.17. 이를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건축허가의 취소사유로서 주장하는 바는 원고는 본건 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위 대지가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위 대지가 원고의 소유인 것으로 믿고 건축허가를 하였던 것인데 그후 위 대지가 원고의 소유아닌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

(2) 그러나 건축허가는 건축법령에 의거하여 그 대지상에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건축행정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진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은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조사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며, 대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내려진 건축허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건축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한 이상 유효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 실체법상의 신용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건축허가로 인하여 타인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대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믿고 원고게게 건축허가를 하였는데 그후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음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대지소유권에 관하여는 현재 원고와 소외인이 민사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중임)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건축허가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건축허가의 아무런 하자도 발견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본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은 정당한 사유없이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준수 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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