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지의 소유권이 없는 자에게 건축허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의 3,4호 대지상의 점포 및 사무실 신축에 관한 1965.3.22.자 건축허가를 1964.4.17.자로 취소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가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의 3,4호 대지상의 점포 및 사무실 신축에 관하여 1965.3.22.자 허가번호 제358호로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하였다가 1965.4.17. 이를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건축허가의 취소사유로서 주장하는 바는 원고는 본건 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위 대지가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위 대지가 원고의 소유인 것으로 믿고 건축허가를 하였던 것인데 그후 위 대지가 원고의 소유아닌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대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믿고 원고게게 건축허가를 하였는데 그후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음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대지소유권에 관하여는 현재 원고와 소외인이 민사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중임)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건축허가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건축허가의 아무런 하자도 발견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본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은 정당한 사유없이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