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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20157
이전등기인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5.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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