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20157
이전등기인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5.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5. 명의신탁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