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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30353
자동차강제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9. 2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압류 해지 등 청구부분은 2015. 11. 18. 소취하).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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