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926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7. 3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