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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48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피고 H, K, L,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당사자 표시경정 신청서 기재와 같다.

2. 피고 H, K, L, M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H, K, L, M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8. 10. 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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