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8.19. 선고 2020가단20157 판결
이전등기인수등청구의소
사건
2020가단20157 이전등기인수 등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8. 19.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판사 최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