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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8.19. 선고 2020가단20157 판결
이전등기인수등청구의소
사건

2020가단20157 이전등기인수 등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8. 19.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사

판사 최희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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