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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노8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금단현상으로 심리적정신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허위의 진술인 점, F의 진술은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E은 2010. 2.경 F와 같이 D체육관에 간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대마초를 건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G이 일관되게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 보관되어 있던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 9. 중순경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사물함에 대마를 보관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원심 유죄부분만 한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추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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