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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0 2013노18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 피고인이 관련된 판매처는 ‘AH, AI, AJ, AK, N, AL, AM, AN'이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관련된 점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218개가 아닌 1,765개 혹은 그 이하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고, 단순히 사고대책금을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단순히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연락을 담당한 것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전재 자백한 후, 당심에 이르러 종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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