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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5 2013노180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손이나 발로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후, 당심에 이르러 종전 진술 내용을 번복하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손이나 발로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면서도 그 번복 경위에 대하여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적법절차 내에서 임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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