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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2 2020노1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모발,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음성판정이 나왔음에도 믿을 수 없는 E과 B의 각 법정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개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증인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네모난 루이비통 가방에서 일반 담배와 다르게 생긴 것을 말아 피웠고, 이때 B도 같이 흡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범행 날짜와 시간, 장소, 대마를 흡연하는 방법이나 상황에 대한 진술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는바, 피고인 이외에 E으로부터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지목된 B의 수사기관 이래 법정 진술도 E의 위 각 진술과 그대로 일치하는 점, ② B는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B는 원심에서 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과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자백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도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B가 대마흡연과 관련된 형사처벌과 피고인에 대한 위증죄의 처벌을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거짓말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검찰수사를 받으려는 B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왜 그렇게 얘기했냐하면 걔가 시켜서그랬다해야돼 안그럼 형도 거짓말돼”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B가 “뉴가줬야고하면머라해”고 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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