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20 2019가단9813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원고별 해당 ‘④체불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원고별 해당 ‘④체불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