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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2306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체불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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