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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7 2012고정2032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2. 20: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을 해제한 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14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친고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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