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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66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3. 20:00경 서울 도봉구 B (주)C 배차실 문 앞에서 D, E 등 약 10여 명의 사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씨발새끼야, 개 좆까는 소리 하지 마, 개좆같은 새끼야, 너는 참 인간이 좆같은 놈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본건은 친고죄인바,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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