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13 2015고단35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6.경 CJ헬로비전 인터넷IP 'B'을 사용하는 인터넷 컴퓨터를 통해 토렌트(Torrent)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C 복제ㆍ배포권을 보유한 어문저작물 'D'을 고소인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자동으로 전송됨으로써 불특정다수의 토렌트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에게 불법으로 저작물을 제공, 유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른 친고죄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