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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66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30. 23: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막걸리 3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1. 23:00 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매실 액 기스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6. 1. 새벽 무렵 제 1의 가. 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창고의 잠겨 진 시정장치를 뾰족 한 도구를 사용하여 손괴하고 침입한 다음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ROAD FACE 안전화 2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6. 1. 17: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그 곳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이 강주 1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검거 현장 사진 및 회수한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징역 형),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징역 형),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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