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합65
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중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6. 1. 13. 04:3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모텔 201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여, 17세) 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빼서 모텔에서 나간 것을 발견하고, 모텔 밖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위 201호로 들어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카드를 빼 간 이유에 대해 추궁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철제 쓰레기통을 피해 자의 머리에 던지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밟고, 헤어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태우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F, 함께 있던

G과 남녀 셋이 하는 성교인 속칭 ‘ 쓰리 썸’ 을 강요하고,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H의 성기를 잡아 발기시키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H의 성기를 잡게 하는 등으로 같은 날 10:30 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하며 위 201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H의 성기를 잡아 발기시키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의 성기를 잡고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증거 목록 순번 3번 )에 수록된 E의 진술

1. 고소장( 증거 목록 순번 4번)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