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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3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간음 유인 피고인은 2017. 12. 30. 10: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4세 )에게 전화를 걸어 “ 가게( 술집 )에서 같이 일을 하자. 손님들을 관리하는 일인데 4시간 일하면 1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너 내 옆에 앉아라.

나랑 술을 같이 마시는 것이 네 일이다.

앉아서 술 마시면 10만 원을 주겠다.

” 고 말하여 피고 인의 옆에서 같이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30. 12:00 경 인천 남구 E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 잠을 좀 자고 가자,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

돈( 보수) 안 받을 거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F 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7. 12. 30. 16:00 경에서 같은 날 17:0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의 F 호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피고인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로 와 피고 인의 옆에 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눕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 너 뭐하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꽉 붙잡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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