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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05 2016노75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서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경찰관 E을 위하여 100만 원, 경찰관 G를 위하여 4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의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 안에서 창문을 연 채 음악을 크게 틀어 시끄럽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E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서에 연행된 뒤에도 자신의 수갑을 풀었다가 다시 채운다는 이유로 경찰관 G를 폭행하는 등 위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정당한 공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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