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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20 2018노4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야간에 과도를 휴대하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ㆍ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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