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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8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철근일을 해주고 받을 돈이 1,000만 원이 넘는데 인건비를 줄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노임을 받아 즉시 갚아주겠다’고 말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하기에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1. 6. 중순경 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는 부분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1.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철근공사를 해주고 받을 노임이 1,000만 원이 넘는데 받지를 못하고 있어 같이 일을 했던 인부들의 인건비를 주지 못하고 있으니 일단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인건비를 해결하고 며칠 내에 노임을 받아 즉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은행권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며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부분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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