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8.20 2013고정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말경 목포시 C아파트 101동 206호에서 피해자 D에게 “추가로 인건비가 더 필요하니 500만 원을 더 빌려주라. 노임을 받게 되면 앞서 빌린 500만 원과 함께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권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2011. 6. 말경 피해자에게 E 피고인은 1차 경찰 조사 당시 상호를 F로 잘못 진술하였다. 으로부터 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는데,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역시 인부들에 대한 노임을 지급하는 데 모두 소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보다는 인부 노임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이후에도 채무가 4,500만 원으로 더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이 이르러 비로소 차용 당시 G 및 H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있었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