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도장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2008.경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하나은행에 약 2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09. 11.경 채권자 경기상호저축은행이 위 도장업체에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고향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고 E(2013. 4. 19. 사망)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453,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회원계좌별거래내역증명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G외)
1. 차용증(1,000만 원)
1. 현금출납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