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서 ‘D미용실’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7.경부터 위 미용실의 계속적인 적자운영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대금 약 2,000만 원 상당을 연체하게 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해 사채를 빌리기 시작하였고, 2007년경에는 채무 합계액이 1억 6,000만 원에 달하고 그 이자 지급을 위해서만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금원이 필요하였으나 위 미용실의 운영으로 인한 수입금은 매월 25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인인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4.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이내에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2부, 약관대출 잔액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