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49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 학교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C 외 1필지를 D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인으로부터 월 차임 1,000만 원을 피해자 대신 수령하여 그 중 월 500만 원은 위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위임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경 임차인 E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0만 원, 2017. 3. 30.부터 2018. 3. 29.까지 청주시 청원구 C 외 1필지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과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위 E으로부터 2017. 6.부터 2018. 3.까지 9회에 걸쳐 월 차임 합계 9,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위 E에게 대출 관련 비용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자신의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월 차임 4,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진입로 토지 소유주인 F에게 지급하지 않고 각각 그 무렵 피고인의 사진전 액자 및 화보집 제작비, 광고비, 기타 경비 및 개인 차용금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H, E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확인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I 은행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횡령한 금액이 4,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변소에 관한 근거가 없고, 피고인 작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