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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8 2012고단1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경 강원 양구군 C에 골재채취 및 레미콘 제조업을 목적으로 D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레미콘 업체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해자 E에게 월급을 줄 테니 회사운영을 맡아달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25.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없으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3일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3일 뒤 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0장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1. 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E 자료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 부담분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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