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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7 2014고단22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미사용 주사기, 증 제3호), 일회용...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말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7.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당일 우연히 만나 알게 된 F에게 2회에 걸쳐 각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그녀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0.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1. 1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사진(압수품), 각 감정서,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A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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