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6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성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 주택가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르테 승용차에서 F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924 햇빛마을벽산아파트 115동 앞에 주차된 위 포르테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C의 자취방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잔에 넣어 맥주로 희석시켜 C에게 교부하고,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잔에 넣어 맥주에 희석시켜 마셨다.
5. 피고인은 2014. 1. 27. 저녁 무렵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 말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암역 부근 골목길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20만원에 매수하고, 그로부터 한 시간 정도 후 부천시 원미구 K에 잇는 L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3. 1. 21:0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카페 골목길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6그램을 299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3:00경 위 골목길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