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2,3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5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5. 21. 20:00경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송추IC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C Y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사전에 D으로부터 구입해 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필로폰 0.1그램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3. 7. 23. 15:00경 김포시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가에 주차된 위 Y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사전에 G으로부터 구입해 둔 필로폰 0.08그램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13. 10. 13. 19:00경 김포시 H상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위 Y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사전에 G으로부터 구입해 둔 필로폰 0.08 그램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4. 2013. 12. 9. 16:00경 김포시 H아파트 1차 상가 남자 공용화장실에서, 사전에 G으로부터 구입해 둔 필로폰 0.03그램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6] 피고인은 김포시 I건물, 1층에 있는 ‘J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23세)은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L(여, 52세)는 피고인의 처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19. 16:10경 위 가게에서 채무관계로 가족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K에게 집어던지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