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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2 2017고단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0.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12.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4. 173:2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1 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담배( 에쎄 스페셜 골드) 2 보루를 집어 들고 도난방지음이 울리지 않는 위 매장 바깥구역으로 위 담배를 놓아둔 다음, 위 매장을 빠져 나와 놓아둔 담배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6. 12.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0. 15: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담배( 에쎄 스페셜 골드) 1 보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E 매장 종업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걸쳐 대형 마트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합계 15만 원 상당의 담배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실형 5회를 포함하여 수회 있고 특히 2015. 4.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0.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로부터 2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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