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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0 2019나5316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들은,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는데 위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6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사실과 위 수리기간 동안 매일 156,157원 상당액의 휴차료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지입회사인 유한회사 H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휴차료 손해는 유한회사 H에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휴차료(휴업손해)는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그 유상교체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차량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상실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등 참조). 지입계약에 따라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지입회사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지입차량 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지입차주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 수리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수익상실, 즉 휴차료 상당의 손해는 지입차주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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