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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8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869』 피고인은 2013. 7. 14. 14:00경 대구 남구 C빌라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들어가 현관 입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세탁기 1대를 피고인의 리어커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6434』 피고인은 2013. 9. 17. 02: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명덕네거리 수도산 방향 보도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대구 남구청 소유의 시가불상 가로수 바닥철판(가로 100cm, 세로 60cm, 두께 2cm) 6개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그 인근 일반주택 공사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철재 입간판 2개를 위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2013고단6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미발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 D에게 7만원을 변상한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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