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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41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7. 불상시경 서울 금천구 B 불상 번지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전봇대 옆에 놓아둔 시가 미상의 전기톱 1대, 시가 미상의 스테인레스 쇠파이프 2개를 리어커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7. 20: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식당 수족관에서, 피해자 E(여, 31세)가 잠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족관 안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꽃게 4마리를 손으로 꺼내어 리어커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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