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41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7. 불상시경 서울 금천구 B 불상 번지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전봇대 옆에 놓아둔 시가 미상의 전기톱 1대, 시가 미상의 스테인레스 쇠파이프 2개를 리어커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7. 20: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식당 수족관에서, 피해자 E(여, 31세)가 잠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족관 안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꽃게 4마리를 손으로 꺼내어 리어커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