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2 2019고정2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2. 28. 21:00경 아산시 B에 있는 (구)C 식당 앞 주차장에서 위 가게 오픈 준비를 위하여 그곳에 임시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 업소용 냉장고의 철재 선반 30개를 뜯어내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31.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냉장고의 선반 20개를 뜯어내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