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1.경 울산 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층별 대표자로, 2016. 1. 25.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 회장으로 각 선출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3. 22.경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C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동대표직 해임요청을 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회장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4.경 위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구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소명자료의 제출 통보, 해임사유 및 해임투표일 공고 등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에서 정한 해임절차를 진행하였다.
그 후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가 2016. 5. 23. 진행되었고, 전체 38세대 중 22세대가 투표에 참여하여 과반수인 19세대가 찬성함에 따라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 및 층별 대표자직에서 해임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라.
D은 2016. 6. 29. 실시된 이 사건 아파트의 층별 대표자 선거에서 층별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2016. 7. 1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만장일치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제18조(임원의 구성) ①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1인
3. 총무 1인
4. 이사 3인 제19조(층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50조 제7항에 따른 층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유언비어 유포 및 관리업무방해 등 층별 대표자로서 품위를...